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급금액 지급기간 신청방법
내집 마련을 할때까지 전세든 월세든 살게되는데 이때마다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이 부담이 되죠. 그래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위해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. 해당 사업에 대해 총정리 했으니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랄게요.
지원금 신청자격
👫 지원연령
2024년 기준 만 19~39세 청년 (1984.1.1.~2005.12.31. 출생)
🔎 지원대상
2022.1.1.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~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
동거인(부모, 배우자, 형제‧자매 등) 있어도 지원 가능(※ 단,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)
💵 신청가능 소득
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(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('24년 7월분)이 '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%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)
🏠 신청가능 주택
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‧월세 거주
※ 거래금액 = 임차보증금 + (월세액 × 100)
단,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= 임차보증금 + (월세액 × 70)
❗ 참여 제한 대상자
'22.1.1.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
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
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‧의료‧주거급여 수급자,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신청기간 및 혜택
📅 신청기간
2024. 8. 13.(화) 10:00 ~ 2024. 8. 30.(금) 18:00
💰 지원금액 및 내용
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(※ 생애 1회)
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용 (※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중 한 가지만 신청도 가능)
💳 지급방법 및 날짜
개인별 계좌 입금 (24년 12월 초 예정)
제출서류 및 신청방법
📝 제출서류
● 필수서류
※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
※ 모든 서류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
※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
- 1️⃣ 주민등록등본 (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)
- 2️⃣ 가족관계증명서 (일반 가족관계증명서로 제출 / 본인만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)
- 3️⃣ 임대차계약서 사본 (고시원,게스트하우스등은 별도의 필수 서류 제출)
- 4️⃣ 지출 증빙서류
- 4️⃣-1. 영수증인 경우 : - 카드 영수증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 (중개보수, 이사비 지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)
- 4️⃣-2. 계좌이체의 경우 : - 계좌이체내역과[공인중개업체, 이사업체]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
- ※ 계좌이체내역상 받는분 성함과 [공인중개업체·이사업체]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
- ※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
- 5️⃣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(※ 종이 통장사본 또는 모바일 통장사본을 제출(은행 직인이 있어야 함)
※ 자립준비청년,다문화가정, 고시원, 게스트하우스등 특별한 경우 필수서류외 제출서류 별도 필요
🔎 신청방법
청년몽땅정보통(youth.seoul.go.kr) 온라인 신청 (방문‧우편 접수 등 불가)
24년 전입건이 아닌 22년 전입건부터 해당사항이니 만약 해당사항이 된다면 꼭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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